전통의례 해설

관례 (冠禮)

조진사 2012. 10. 3. 16:15

관례(冠禮)란 원래 원시사회에서 널리 행해졌던 성인식(成人式)이 발전된 것이라한다.

한국에 있어서는 고대로부터 전해온 습속(習俗)을 삼국시대 이래로 한학(漢學)에 따라 귀족사이에 관례를 행했던 모양이다.

고려조 광종(光宗)의 왕자에게 원복례(元服禮)를 처음으로 행했다고 전하여 있고, 조선왕조의 왕가에서는 주로 오례의(五禮儀)에 따랐었다.

[오례의/길례(吉禮),가례(嘉禮),흉례(凶禮),빈례(賓禮)]에 대하여 양반과 사류(士類)의 사이에 있어서는 주로 문공가례(文公家禮)에 따랐는데

그 예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남자는 나이 15에서 20세까지 모두 관례를 행하였는데, 우선 부모의 상기(喪期)를 지난 뒤라야 할 것이고, 삼일을 앞서 집안 어른이 사당(祠堂)에 고하고, 일가친척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예절에 능한  장노(長老)의 인도로 가관착복(加冠着服)하여 초례(醮禮)를 올리는 동시에 관명(冠名)이 주어지고 나서 관자(冠者)는

사당과 존장과 손님들에게 인사를 올리는 순서이다.

여자는 모친이 주(主)로되어 번례(笲禮)를 행하는데, 남자의 경우와 별로 다른바가 없고, 연령의 표시는 되어있지 않다.

이로서 남자나 여자는 성인의 자격이 주어진 것이다.

여기에 관명이란 곧 아명(兒名)에 대한 이름인데 실제로 이를 자(字)라고 통칭하였다.

그리고 사당을 별도로 모신 가정은 오히려 드문 처지였으니, 어쨋던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신 방이면 될것이다. 

이렇듯이 관례란 결국 조상숭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일반 민가는 점차로 이 관례를 따로이 행하지 않고, 대개 혼례(婚禮)에 포함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