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상 (執喪)
부모상은 삼년상이라 하여 만 2 년간 상주 노릇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재모상(父在母喪/ 부친이 생존하고 모친상)에는
만 1 년을 집상(執喪)하여야 한다.
이 기간중 상주는 죄인으로 자차하여 매사에 근신하고 상복 또는 백의(白衣/흰옷)를 입었으며 다음과 같은 행사를 치룬다.
상식 (上食)
매일 조석(朝夕)에 식상(食床/밥상)을 마련하여 궤연(几莚/빈소의 제상)에 올려 놓고 분향(焚香)하고 곡(哭)을 한다.
삭망 (朔望)
매월 1일(음력)과 15일(음력) 에는 주과(酒果) 포해(脯醢) 기타의 음식과 식상을 특별히 마련하여 궤연(几筵)에 차려 분향하고 곡을 한다.
소상 (小祥)
운명후 만 1년이 되는 날 제사가 소상이다.
☞ 처상연제축 (妻喪練祭祝) : 처가 남편보다 먼저 사망시 11개월에 소상을 치르게 되며 대상은 만 1년에 치루게된다.
대상 (大祥)
운명후 만 2년이 되는 날 제사가 대상이다.
담제 (禫祭)
대상후 3개월만에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담제이다.
길제 (吉祭)
담제후 1 개월 후에 정일이나 해일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길제이나 신주를 모시어 사당에 입제(入隮)하는 제사이다.
출주(出主)/매안(埋安)
출주란 신주를 사당밖으로 모시는 행사를 말하며, 매안은 사대봉사가 끝나 신주를 묘앞에 묻는 절차를 말한다.
☞ 출주축 (出主祝) : 사대봉사가 끝이나 대수에 따라 천주하기위한 출주축
☞ 길제개제고묘축 (吉祭改題告廟祝) : 담제 1 개월후 (정일 또는 해일) 사당으로 신주를 모시는 축
☞ 합제매주축 (合祭埋主祝) : 윗분 신주를 묘소앞에 매혼하기전 사당에서 올리는 축
☞ 신주매안고유축 (神主埋安告由祝) : 오대조 考妣 신주를 묘소앞에 매혼할때 드리는 축
☞ 사당고유축 (詞堂告由祝) : 고조考妣이하 신주를 모시는 축
☞ 신주개제고유축 (神主改題告由祝) : 모친사망 상기종료후 신주를 부친선망 신주와 같이 사당에 모시는 축
☞ 신주개제고유축 (神主改題告由祝) : 부친별세 상기후 모사망 사당에 모실 때 모친신주개제고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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